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입주자로부터 주차장 사용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12.29
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0304, 2015.06.19 및 재소비46015-260, 1996.09.03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0304, 2015.06.19 및 재소비46015-260, 1996.09.03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0304 , 2015.06.19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・ 장기수선충당금・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,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(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)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814, 2009.12.11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,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,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. ○ 재소비46015-260 , 1996.09.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‘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. 다만,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(예:주차장관리수입, 건물개보수 수입 등)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. 1. 사실관계 당 아파트에서는 주차관리 규정에 따라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의 수선유지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입주민의 차량에 대하여 1대 월 2천원, 2대 월 1만원 등으로 차등을 두어 단지내 공유부지(주차장)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가. 입주민으로부터 징수한 공유부지(주차장)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. 1인 1차량은 면세이고 1인 2차량 이상은 과세대상인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3조 【납세의무자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1. 사업자 2. 재화를 수입하는 자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0304 , 2015.06.19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・ 장기수선충당금・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,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(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)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814, 2009.12.11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,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,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. ○ 부가가치세과-362 , 2014.04.18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. 다만,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○ 재소비46015-260 , 1996.09.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‘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. 다만,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(예:주차장관리수입, 건물개보수 수입 등)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